· 기타 연관 정책 및 법률 ·

2019년 남극연구활동진흥시행계획

2020.12.16

4305 hits

1. 수립 배경

 

남극연구활동체계적 지원과학역량 제고를 위해 3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17~’21)수립(‘17.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본계획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9년도 남극연구활동 진흥 시행계획마련하고, 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목 표 전 략

주 요 과 제

남극연구 지평 확대

글로벌 환경변화의 예측·대응

 

남극 내륙진출과 미지·미답의 연구영역 개척

 

실용화·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추진

남극연구 지원기반 선진화

남극활동 안전시스템 및 연구 인프라 고도화

 

인적역량 강화 및 국민저변 확대

남극 거버넌스 리더십 제고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환경보호 및 연구협력 의제 발굴·선도

 

 

2. 법적 근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