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연관 정책 및 법률 ·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646호)

2022.07.14

23862 hits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6, 2021. 12. 28., 일부개정]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8, 4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47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정한 신청과 신고의 접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나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