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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2017~2021)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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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배경 

     남극연구는 고위험/고비용/비상업적 특성을 가진 기초과학중심의 거대 과학분야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수

→ 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2~2016)의 종료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과하고, 최근 국내외 남극연구동향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

 

□ 법적 근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중장기 추진전략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 남극활동 도약기 

     - 장보고과학기지 등 신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연구에 착수

     -  남극 인프라, 연구활동의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안전시스템을 확립 

     - 과학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남극환경 보전을 위한 육상/해양보호구역 생태계 연구 및 보호활동 확대 

 

      ○  제4차 기본계획 기간 이후 : 남극활동 주도기 

     -  주요 연구분야의 국제수준 도달, 국제 공동연구 주도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남극 거버넌스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주요 비전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