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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2012~2016)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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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근거

 

(법적 근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따라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

 

 2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1차 기본계획 종료) 1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07~’11)* ‘11년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5개년 계획 수립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06.5.18)

 

(기존 계획의 보완발전) 1차 기본계획 시행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변화된 환경을 반영

 

 

 

- 범 정부차원에서 남극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의 기반이 되는 종합계획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