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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343호)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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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제점]

□ 기존 국가 R&D  추진 체제에서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복잡한 국가 R&D 과제 관리 법령, 행정규칙 등의 문제가 발생 

 

□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공동관리규정 관련 몇 개 조항만 존재하였음.  

     ▶   대부분 주요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타 부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  하위에 별도 행정규칙이 없어, 법령으로 정하기 어려운 세세한 사항까지 공동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 효율의 저하 현상 발생 

 

□ 국가R&D 과제 관리 규정의 총괄 운영에 애로 존재 

     ▶ 현행 공동관리 규정은 국가 R&D 중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대행을 통해 추진되는 공모성 과제에만 적용 

     ▶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률의 명문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자에게만 책임과 부담이 집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의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타 법률대비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각 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들도 모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과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국가R&D 과제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관리 기준 및 원칙을 통일하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향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해석 체계 마련

 

(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과 시사점' , 2020.09. KISTEP ISSUE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