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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발표한 “U.S. Policy on Arctic and Antarctic Regions”를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on United States Policy on the Antarctic Region”으로 대체하여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남극에 대한 미국 정책에 관한 국가 안보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의 남극 정책

이 각서는 1994년 6월 9일 발표된 대통령 결정 지침(NSC-26/북극 및 남극 지역에 관한 미국 정책)을 폐지 및 대체함. 미국이 남극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주요 목표와 매커니즘을 식별함. 

미국은 남극의 평화 유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남극 조약 체제를 통해 국제 협력 노력을 주도할 것임.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남극 지역 및 관련 생태계 환경 보호, (2) 남극과 지구 환경 변화의 관계 이해 등을 위한 과학 연구, (3) 남극 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4) 남극의 생물자원과 생태계 보호 및 보존 

 

2. 미국의 남극 조약 체제 참여

미국은 남극 조약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 및 지원하고 있으며,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 지역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함. 또한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남극 과학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함. 남극 조약 체제 규범 준수 촉진을 강화할 것이며,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과 남극 해양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의사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의 보존 및 활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임.      

 

3. 본 각서 목적을 위한 정의 및 적용 범위 

남극 조약 체제는 가지 국제 협정을이 포함됨. (1)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2) 남극 물개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AMLR Convention), (4)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임. 남극 조약의 적용 지역은 빙붕을 포함한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임. 남극조약체제 참가자는 남극 조약 협의체에 참여하는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참관인 및 초청 전문가를 포함함. 이는 CAMLR 협의 당사국, 가입국 및 협력 비계약 당사국에도 적용됨. 

 

4. 일반 조항 

본 각서는 대통령 결정 지침(NSC-26)을 폐지하고 대체함. 

본 각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i) 행정 부서나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장의 기능

또한 본 각서는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 및 국제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 미국이 인정한 국제관습법을 따라야 하며, 예산 책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 각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 혹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지 않음. 

 

 

(URL: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4/05/17/national-security-memorandum-on-united-states-policy-on-the-antarctic-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