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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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2012~2016)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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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근거
ㅇ (법적 근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ㅇ (제1차 기본계획 종료) 「제1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07~’11)*」이 ‘11년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5개년 계획 수립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06.5.18)
ㅇ (기존 계획의 보완․발전) 제1차 기본계획 시행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변화된 환경을 반영
- 범 정부차원에서 남극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의 기반이 되는 종합계획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