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지정책아카이브 소개 ·
북극은 북위 66.3º 이북의 육지와 빙붕, 수역
그리고 상공을 의미합니다.
북극 중앙공해를 제외한 내륙과 연안지역은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8개의 북극권 국가들의 영토입니다.
때문에, 북극활동에서는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이슈로 인해 전세계의 북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비북극권 국가들의 북극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극 진출 및 활동 등에 대해 정책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북극 관련 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북극 정책/논의 동향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극이사회 조직 구성
북극이사회 조직 구성
남극의 경우, 남위 60º 이남의 육지와 빙붕, 수역 그리고 상공을 의미합니다.
남극의 경우 북극과는 다르게 영유권이나 특정 국가의 영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남극조약’이라는 국제법을 통해 남극에서의 활동이 이루어 집니다.
해당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많은 남극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남극의 환경, 인근 해역의 조업 등에 대해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극조약 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남극조약 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이와 같이 극지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극지정책아카이브에서는
북극, 남극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극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극지정책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극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정책, 연구 동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극지정책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극지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