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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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극연구활동진흥시행계획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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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 배경
ㅇ 남극연구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과학역량 제고를 위해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17~’21)」을 수립(‘17.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9년도 남극연구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목 표 전 략 | 주 요 과 제 |
남극연구 지평 확대 | ․글로벌 환경변화의 예측·대응 ․남극 내륙진출과 미지·미답의 연구영역 개척 ․실용화·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추진 |
남극연구 지원기반 선진화 | ․남극활동 안전시스템 및 연구 인프라 고도화 ․인적역량 강화 및 국민저변 확대 |
남극 거버넌스 리더십 제고 |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환경보호 및 연구협력 의제 발굴·선도 |
2. 법적 근거
ㅇ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