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156992 hits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8727호)
2022.07.14
156992 hits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27호, 2022. 1. 11., 일부개정]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21, 67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ㆍ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구축’ 범위 추가를 통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근거 및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